bn:25683232n
Noun Named Entity
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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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
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 Wikiped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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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rce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