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n:06194064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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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를 말한다. 이 죄의 법정형은 '사형 또는 무기징역'이고, 형법 제2편제2장에 규정되어 있으며,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. Wikiped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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