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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
소방간부후보생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, 제38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중앙소방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한 후 소방위로 임명되기 전까지의 신분을 가진자를 말한다. Wikipedi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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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urces